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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무료 정신건강검진 받기”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제주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정신건강검진비 및 상담비를 지원한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치료하여 만성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검진비와 상담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정신 검진이 필요한 제주도민 누구나 제주시 내 지정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여 1~3회차까지 57,900 한도 내에서 검진(상담)비지원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의의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 내 지정의료기관 7개소는봄정신건강의학과의원(서광로 725-3500), 심연정신건강의학과의원(중앙로 753-9393), 한사랑정신과의원(서광로 725-0222), 서울탑정신건강의학과의원(1100746-7282), 애플정신건강의학과의원(연북로 744-9575), 서울푸른정신건강의학과의원(노형로 744-9575), 현정신건강의학과의원(월랑로 746-0676) .

 

제주보건소는 2019년부터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22년에는 335명에게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를 지원하였다.

 

백일순 제주보건소장은 평소와 다른 우울감, 무력감 등의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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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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