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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무료 정신건강검진 받기”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제주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정신건강검진비 및 상담비를 지원한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치료하여 만성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검진비와 상담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정신 검진이 필요한 제주도민 누구나 제주시 내 지정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여 1~3회차까지 57,900 한도 내에서 검진(상담)비지원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의의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 내 지정의료기관 7개소는봄정신건강의학과의원(서광로 725-3500), 심연정신건강의학과의원(중앙로 753-9393), 한사랑정신과의원(서광로 725-0222), 서울탑정신건강의학과의원(1100746-7282), 애플정신건강의학과의원(연북로 744-9575), 서울푸른정신건강의학과의원(노형로 744-9575), 현정신건강의학과의원(월랑로 746-0676) .

 

제주보건소는 2019년부터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22년에는 335명에게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를 지원하였다.

 

백일순 제주보건소장은 평소와 다른 우울감, 무력감 등의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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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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