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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건강검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강은아)는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난 13일부터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검진 항목은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이며 성산읍을 시작으로 남원읍 지역주민 및 직장인 검진은 실시하였고, 926일부터 표선면 신청자 대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총 80명을 선정, 103일부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란,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보건소 전문가팀 5(코디네이터,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건강습관 실시간 모니터링,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서귀포시 동부지역 주민 및 직장인이 해당된다. , 질환자 및 약물 복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 동안 월 3~4회 건강운동영양 등 1:1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개인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으로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으로의 이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보건소 건강증진팀(064-760-6196/61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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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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