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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담은 집, ‘눈을,맞추다 노형점’ 안경원 업무협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일시보호시설 해담은 집(원장 김미리)은 지난 19일 안경원 눈을,맞추다 노형점안경원(원장 심보람)과 아동의 저시력 교정과 안경제작 및 교체 후원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선한영향력가게를 통하여 눈을,맞추다 노형점안경원에서 저시력 아동의 학업과 일상생활 장애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선한영향력가게는 결식아동을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가게들이 모여 만들어진 단체로, 음식점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한영향력을 함께하는 다양한 분야의 점주가 함께하는 단체이다.

 

김미리 원장은 시설 내 저시력 아동들이 일상생활이나 학업의 큰 장애를 해결함으로써 아동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해주는 영향력을 제공해주는 것에 대해 기쁘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일시보호시설 해담은 집은 현재 제주도 내 학대피해로 즉각 분리 아동 등 요보호아동들을 긴급보호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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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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