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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200억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신3(고물가·고유가·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2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200억 원을 지원한다.

 

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추천 규모는 2200억 원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신청기간은 919부터 930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원활한 접수를 위해 919일부터 923일까지 5일간은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방식으로 접수한다.


신청한도는 기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상환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수요자 금리는 0.7%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신3()로 농자재 가격 급등 등 어려움을 겪는 1차산업 분야에 힘이 되도록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농어업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어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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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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