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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창업지원 ‘청년 스타트업 집중 육성’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민선8기 시정목표인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실현을 위해 창업지원정책 강화를 통한 청년 스타트업 육성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청년인구 유출, 13차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한 지역 내 소득 저하 등 서귀포시가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서귀포시는 창업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청년 스타트업의 창업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20196월에 개소한 스타트업베이를 중심으로 내년부터는 서귀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내 창업지원시설(스타트업베이 글로벌 센터) 확대 운영한다.

 

스타트업베이 글로벌 센터는 기존 스타트업베이의 입주공간 포화로 올해 준공된 서귀포복합혁신센터 3(683)에 시설비 16000만 원을 들여 입주사무실(126)과 창업공유공간인 코워킹스페이스(227) 등 창업지원시설을 올해 말까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조성이 완료되면 내년 2023년부터 청년 및 글로벌 스타트업 10개사가 입주하여 체계적인 창업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귀포시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스타트업타운은 오는 9월 말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202411월에 준공될 계획이다.


제주개발공사와 협력으로 추진하는 스타트업타운 건립사업은 법환동 732번지에 총사업비 216억 원을 들여 연면적 9842(지하2~지상8) 규모로 창업행복주택 70호실과 입주사무실 40개실, 코워킹스페이스(500), 세미나실2, 창작실1, 미팅룸 8개 등 총 40개사 117명이 입주가능한 업지원 전문시설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공 후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창업지원 프로램을 통해 혁신기술 기반의 우수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스타트업베이프로그램 운영 확대와 지원사업 강화로 청년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2019 6월부터 지금까지 3년 정도 스타트업베이를 운영한 결과 172 기업의 창업보육을 통해 고용창출 302, 지식재산권 143건 등록, 정부지원획득 116, 벤처기업인증 15건 등 보육기업의 실적이 있었으며, 공모를 통해 2개 사업(초기창업패키지, 중장년기술창업센터) 국비 65억원을 유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기존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내년부터는 청년 스타트업 초기사업 정착을 위해 최초 1회에 한하여 제품개발비, 특허지원비 등 창업기업 지원금을 지원하고 청년 등 입주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운영과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스타트업베이 멘토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멘토지원단은 지역출신 비즈니스 리더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입주

기업과 멘토-멘티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멘토링을 실시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스타트업베이와 함께 내년에는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 내후년에는 스타트업타운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고부가가치의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소득증가로 서귀포시 경제 발전이라는 큰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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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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