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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대학교 대학생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82차례에 걸쳐 제주대학교 교양강좌인 예비부모교육을 수강하는 120여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부모로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피해아동을 발견했을 때의 대응요령 등을 안내했다


더불어 교육을 들은 학생들과 함께 아동학대 없는 제주를 위한 다짐이라는 주제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에 동참하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실천 메시지를 함께 외치고, 아이들이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마음을 모았다.


교육을 진행한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비부모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인 양육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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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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