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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형 배달앱은 ‘먹깨비’”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통상진흥원(원장 오재윤)은 민관협력형 배달앱 우선협상대상자로 전국 지자체 11곳에서 서비스중인 배달앱사먹깨비가 선정됐다.

 

제주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증가 상황 속에서 국내 배달 앱 시장이 일부 업체의 독점으로 인해 배달수수료 및 광고료 등에 대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관협력형 배달앱을 운영키로 했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함께 협력할 민관협력형 배달앱운영사를 공개 모집, 지난 2일 공모접수한 업체 4곳에 대한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먹깨비를 선정했다.

 

2일 열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각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민관협력형 배달앱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정량평가(25), 정성평가(80)로 진행됐다.

 

정성평가는 분야별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제안사 추첨을 거쳐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7명 평가위원의 최종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최종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다.

 

제주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은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민관협력형 배달앱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외식업 중앙회제주도지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맹점 모집 등을 추진하고 이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 및 프로모션 등과 시범서비스를 선보인 후 본격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제주도 민관협력형 배달앱으로 선정된 먹깨비는 현재 경상북도·전라남도·서울시 등 11개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공식 배달앱 운영사로 선정되어 서비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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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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