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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

제주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 건설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 종전에는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점검기관을 선정하였으나 부실점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21년도에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점검기관 공모를 통해 올해에는 도내 12개 업체를 지정하였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2종시설물 10층 이상 건축물(해체공사 포함)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천공기·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용공사 2미터이상 흙막이· 5미터이상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사용공사 등이 해당된다.


절차로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수립(시공자) 안전관리계획 승인 (제주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제주시) 안전관리계획 준수하여 공사 추진(시공자) 계획된 공정 순서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점검기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40, 올해 9월 현재 42건에 대하여 수행기관 지정된 업체가 점검을 실시하여 사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 모든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통해 사업장 안전 여건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에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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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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