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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

제주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 건설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 종전에는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점검기관을 선정하였으나 부실점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21년도에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점검기관 공모를 통해 올해에는 도내 12개 업체를 지정하였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2종시설물 10층 이상 건축물(해체공사 포함)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천공기·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용공사 2미터이상 흙막이· 5미터이상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사용공사 등이 해당된다.


절차로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수립(시공자) 안전관리계획 승인 (제주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제주시) 안전관리계획 준수하여 공사 추진(시공자) 계획된 공정 순서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점검기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40, 올해 9월 현재 42건에 대하여 수행기관 지정된 업체가 점검을 실시하여 사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 모든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통해 사업장 안전 여건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에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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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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