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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2022년 제7차 교통시설심의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도민·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와 사고 예방을 위해 192022년 제7차 교통시설심의회를 개최했다.


 

2022년 제7차 교통시설심의는 도내 74개소 87건에 대해 심의가 상정됐으며, 면밀한 심의를 통해 가결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관리부서로 통보해 신속한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부적합한 장소에 대해서도 심의 시 의견을 수합해 향후 개선사항을 검토할 방침이다.

 

제주지역은 최근 교통 다변화로 인한 교통안전시설 신설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 교통시설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600여 건에 이른다.


 

자치경찰단은 도민이 직접 교통시설심의에 참여해 필요성과 개선 의견 등의 설명 기회를 부여하는 참여형 교통시설심의회를 운영 중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부서와의 현장 합동점검을 강화해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도민 중심·도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교통시설심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최근 교통량 증가로 도민들이 사고 위험성 높아지면서 교통안전시설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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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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