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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벤처기업협회 제주지회 - 제주더큰내일센터 업무협약

 

()벤처기업협회 제주지회는 11일 제주더큰내일센터와 청년인재 육성 및 혁신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를 통해 두 기관은 혁신 인재양성 및 취창업 생태계 활성화 청년 창업에 대한 벤처인증 교육 및 컨설팅 혁신 밴처 생태계 조성 및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 운영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했다.



 

()벤처기업협회 제주지회는 지난 6월부터 벤처인증 지원사업을 1, 2차에 걸쳐 총 8개사 컨설팅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여 제주더큰내일센터 청년 창업가에게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주더큰내일센터는 청년 혁신 인재 육성 및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교육생 수요에 맞춰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에 관한 강의 프로그램을 기획 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제주더큰내일센터 장지미 사무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제주더큰내일센터 교육생들이 벤처기업 인증에 관한 관심도가 높은데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 제주지회 고도호 회장은 제주더큰내일센터의 우수 인력이 도내 벤처기업에서 역량을 펼치거나 창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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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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