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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확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한림읍사무소와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에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을 최근 추가 설치하는 등 여성 안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힘쓰고 있다.

 

안심 무인택배 서비스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제주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택배 기사를 사칭한 여성대상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1인 가구·맞벌이 부부 등 자택에서 택배를 수령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낯선 사람과 마주하지 않고 집 근처에 설치된 무인 택배함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택배를 받아볼 수 있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한림읍과 표선면 추가 설치로 제주도는 현재 총 12(제주시 8, 서귀포시 4)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을 운영하고 있다.

 

안심 무인택배를 이용하려면 택배 신청 시 수령 장소를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주소로 기재하고, 이후 택배기사가 물품을 택배함에 보관하면 보관 장소와 인증번호가 신청인 휴대전화로 전송된다.

 

이어 신청인이 해당 택배함을 찾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택배를 찾을 수 있다.

 

안심 무인택배함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물품 보관 후 72시간이 지나면 1일당 10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요청지역과 이용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추가 설치 운영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성평등한 제주도를 목표로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44월 외도동 주민센터에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을 처음 설치하고 안심 무인택배 서비스를 본격 운영했으며 지난해 이용건수는 19388, 2014년 도입 후 현재까지 누적 이용건수는 1128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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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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