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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확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한림읍사무소와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에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을 최근 추가 설치하는 등 여성 안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힘쓰고 있다.

 

안심 무인택배 서비스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제주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택배 기사를 사칭한 여성대상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1인 가구·맞벌이 부부 등 자택에서 택배를 수령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낯선 사람과 마주하지 않고 집 근처에 설치된 무인 택배함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택배를 받아볼 수 있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한림읍과 표선면 추가 설치로 제주도는 현재 총 12(제주시 8, 서귀포시 4)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을 운영하고 있다.

 

안심 무인택배를 이용하려면 택배 신청 시 수령 장소를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주소로 기재하고, 이후 택배기사가 물품을 택배함에 보관하면 보관 장소와 인증번호가 신청인 휴대전화로 전송된다.

 

이어 신청인이 해당 택배함을 찾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택배를 찾을 수 있다.

 

안심 무인택배함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물품 보관 후 72시간이 지나면 1일당 10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요청지역과 이용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추가 설치 운영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성평등한 제주도를 목표로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44월 외도동 주민센터에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을 처음 설치하고 안심 무인택배 서비스를 본격 운영했으며 지난해 이용건수는 19388, 2014년 도입 후 현재까지 누적 이용건수는 1128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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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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