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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자기주도학습지도사 21명 배출, 향후 강사활동 기대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운영기관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6~ 7월에 걸쳐 ‘2022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한 결과 21명이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과정 구성은 자기주도학습이해 교육의 변화, 아동청소년 발달특성, 교육현장, 학습컨설팅 - 사례로 보는 학습코칭, 컨설팅 과정 이해 및 컨설턴트 역할, 교수설계 및 기법 교수-학습 이해, 강의 교안 작성, 학생참여 수업전략, 매체활용법, 의사소통 학습자와 컨설턴트를 이어주는 대화법, 학습전략 시간관리, 읽기 및 노트 필기, 수업관리, 시험관리, 학습전략 구성, 평가 강의지도안 및 강의 시연 등 총 6주제 64시간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전체 학습자 30명 중 교육과정 80%이상 출석과 2건의 평가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2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는 2020년도부터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진로교육지도사두 개 분야의 학습지도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부 인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명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자격증을 받고 6개월 정도의 훈련과정에 참여한 학습자는 이후 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컨설팅 및 진로교육 등에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학습지도전문가 14명은 올해 상반기동안 550여회 강사활동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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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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