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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자기주도학습지도사 21명 배출, 향후 강사활동 기대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운영기관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6~ 7월에 걸쳐 ‘2022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한 결과 21명이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과정 구성은 자기주도학습이해 교육의 변화, 아동청소년 발달특성, 교육현장, 학습컨설팅 - 사례로 보는 학습코칭, 컨설팅 과정 이해 및 컨설턴트 역할, 교수설계 및 기법 교수-학습 이해, 강의 교안 작성, 학생참여 수업전략, 매체활용법, 의사소통 학습자와 컨설턴트를 이어주는 대화법, 학습전략 시간관리, 읽기 및 노트 필기, 수업관리, 시험관리, 학습전략 구성, 평가 강의지도안 및 강의 시연 등 총 6주제 64시간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전체 학습자 30명 중 교육과정 80%이상 출석과 2건의 평가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2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는 2020년도부터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진로교육지도사두 개 분야의 학습지도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부 인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명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자격증을 받고 6개월 정도의 훈련과정에 참여한 학습자는 이후 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컨설팅 및 진로교육 등에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학습지도전문가 14명은 올해 상반기동안 550여회 강사활동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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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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