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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4·3특별위원회, 4·3희생자 사상검증 중단 및 재심청구 보장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1‘4·3희생자의 사상검증을 중단하고 재심청구를 보장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4·3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최근 검찰이 4·3특별법에 근거해 구성된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사상검증에 나선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재심청구에 제동을 거는 것은 4·3특별법을 만든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며 지적했다.

 

이어희생자들에 대한 후안무치한 행위를 멈추고 재심청구를 보장할 것 을 촉구하며, “공정한 절차로 재심 대상자의 죄가 없음을 속히 밝혀 도민사회 화합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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