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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4·3특별위원회, 4·3희생자 사상검증 중단 및 재심청구 보장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1‘4·3희생자의 사상검증을 중단하고 재심청구를 보장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4·3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최근 검찰이 4·3특별법에 근거해 구성된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사상검증에 나선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재심청구에 제동을 거는 것은 4·3특별법을 만든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며 지적했다.

 

이어희생자들에 대한 후안무치한 행위를 멈추고 재심청구를 보장할 것 을 촉구하며, “공정한 절차로 재심 대상자의 죄가 없음을 속히 밝혀 도민사회 화합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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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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