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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승한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신임원장 임명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8기 첫 공공기관장으로 고승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을 임명했다.

 

제주도는 81일 오전 840분 도지사 집무실에서 3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고승한 신임원장은 1958년생으로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켄터키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사단법인 한국지역혁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고승한 원장은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고령사회 제주 노인평생교육,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정책, 지역주민 주도 소통협력 플랫폼 구축 등 평생교육 및 사회학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해왔다.

 

고 원장은 지난 7월 공모 및 심사과정을 통해 이사회에 최종 추천된 후 이사회 선임을 거쳐 81일자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2024731일까지 2년간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그동안 공백 기간을 잘 극복하고 도민들의 평생교육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고승한 신임원장은 도민들이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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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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