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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둘레길 재난안전 예·경보시스템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급작스러운 집중호우 등 위험요소 증가에 대응해 한라산둘레길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했다.

 

 

지난 6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7000만 원을 투입하고 둘레길 구간 중 우천 시 범람위험이 있는 하천과 길 잃음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11개소에 탐방객 접근 시 안전사고 예방사항을 고지하는 시스템 설치를 마쳤다.





7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8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여름철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 시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발 600800m에 자리잡은 한라산둘레길은 국유림 일대를 둘러싼 과거 일제 병참로(일명 하치마키 도로)와 임도, 표고버섯 재배지 등 임산물 운반로를 활용해 2010년부터 조성을 시작했으며, 체구간 80km 60.8km 구간을 완료했다.





한라산둘레길이 산림의 역사, 문화, 생태가 어우러진 명품 숲길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81000여 명의 탐방객이 방문해 산림휴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한라산둘레길 재난안전 예·경보시스템 설치로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산불예방 및 산림훼손 계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둘레길 등 숲길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에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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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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