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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민 삶 바꾼 ‘우수 시책 5선‘ 선정

제주시는 공직 사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진행한 제주시 공직자 실행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시책 5건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의 단순 아이디어 제안 방식에서 실제 행정 현장에 적용하여 성과를 낸 시책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선정된 우수 시책 5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우수 시책으로는 세무과의 <전국 최초, 한국거래소(KRX) 금 현물 계좌 전수조사>가 선정됐다.


이 시책은 지방세 체납자들이 자산을 은닉하기 위해 금 현물 거래를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 전국 최초로 관련 계좌를 전수 조사하여 체납액을 압류 및 추심한 새로운 징수 기법으로 평가받았다. 조세 정의 실현과 세입 증대에 기여한 점이 높게 인정받았다.

 

우수 시책에는 경제소상공인과의 <왕왕작작 골목상권 세일페스타 개최>가 선정됐다.

침체된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골목상권의 특성을 살린 축제를 기획하고, 이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냈다는 평이다.

장려시책에는 시민 편의와 환경 보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건의 시책이 선정됐다.


(건축과)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재능기부 형태로 무상 검토 지원해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상하수도과) 전국 최초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송풍기 현장 성능검사제를 도입해 불량 시공을 원천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민복지과) 거주불명자 등에게 모바일로 복지 정보를 고지하여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모바일 고지로 희망 찾기사업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제주시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공모전 개선은 단순히 좋은 생각을 내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어,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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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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