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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산업단지 계획 수립 착수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재활용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클러스터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 용역과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했다.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는 폐플라스틱·비닐 및 폐배터리·태양광 패널 등 미래 폐자원의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실증·산업을 집약한 일반산업단지로,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원에 총 사업비 495억 원을 투입해 227061규모로 조성된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산업단지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 경관계획, 에너지 사용계획, 조경기본계획 등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한다.


주민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와 제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친 뒤 설계에 따라 2024년 하반기 기반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조사설계 용역과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11일 함께 개최했으며, 용역 간 과업일정을 공유하고, 산업단지 계획수립을 위한 과업 추진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자원순환클러스터는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육성 기반 핵심 사업이라며 “2027년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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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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