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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가족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동포럼 개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오는 82() 15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지속가능한 돌봄사회 제주라는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한다.



 

포스트 코로나와 저출생 시대 돌봄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가능한 돌봄사회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포럼은,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백영경 교수가 전환의 시대, 돌봄사회 제주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제를 맡았으며, 이어서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과 김미경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또한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토론의 좌장을 맡고, 민복기 제주시소통협력센터 센터장, 박정경 별난고양이꿈밭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이화선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센터장, 양금선 제주YWCA 통합상담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돌봄사회 제주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은 이번 포럼은 새롭게 출발하는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공동개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다각적인 관점에서 지역 돌봄의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제주형 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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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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