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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가족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동포럼 개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오는 82() 15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지속가능한 돌봄사회 제주라는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한다.



 

포스트 코로나와 저출생 시대 돌봄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가능한 돌봄사회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포럼은,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백영경 교수가 전환의 시대, 돌봄사회 제주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제를 맡았으며, 이어서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과 김미경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또한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토론의 좌장을 맡고, 민복기 제주시소통협력센터 센터장, 박정경 별난고양이꿈밭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이화선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센터장, 양금선 제주YWCA 통합상담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돌봄사회 제주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은 이번 포럼은 새롭게 출발하는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공동개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다각적인 관점에서 지역 돌봄의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제주형 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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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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