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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조이바이오, 2억 1000만원 상당 산삼배양제품 기탁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 되길”

농업회사법인조이바이오(유)(대표 김철균)는 지난 15일,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사업장에서 2억 1천만원 상당의 산삼배양제품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농업회사법인조이바이오(유)는 2018년부터 억단위의 산삼배양제품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이날 기탁된 물품은 도내 어려운 노인들의 건강 관리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철균 박사는 “다방면으로 이로운 효과를 지닌 산삼배양제품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도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조이바이오(유)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척수장애인, 노인 등에 8억원 상당의 산삼배양제품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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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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