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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강력 전개

제주시는 고액 체납자 대상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시작으로 하반기 체납 징수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부터 가상자산까지 다양한 자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실익이 있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해태하고 재산을 은닉할 때는 특정금융거래정보(FIU)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있다.

 

공공기록정보 등록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 또한 재차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행정력이 닿기 힘들었던 소액체납자는 제주체납관리단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즉각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등 납세자 여건에 맞는 징수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달 18일 기준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732500만 원이다.

 

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10112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8.4%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해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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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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