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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강력 전개

제주시는 고액 체납자 대상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시작으로 하반기 체납 징수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부터 가상자산까지 다양한 자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실익이 있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해태하고 재산을 은닉할 때는 특정금융거래정보(FIU)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있다.

 

공공기록정보 등록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 또한 재차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행정력이 닿기 힘들었던 소액체납자는 제주체납관리단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즉각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등 납세자 여건에 맞는 징수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달 18일 기준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732500만 원이다.

 

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10112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8.4%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해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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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비위사건 대응·예방 체계 강화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을 위해 2025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시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과 행위자 무관용 원칙의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 ▲공직 내 성비위 사건 대응 강화 ▲예방 정책 실효성 제고 ▲조직 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11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도 성고충상담창구는 전화, 행정망, 메신저 등으로 공직자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며, 12명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5월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지난해 11월 스토킹(성폭력 관련)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는 관련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향후 해당 규정을 조례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한다.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4시간, 성인지교육 1시간) 외에도 찾아가는 특별교육, 고위공직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성평등 도서‧영화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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