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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 가족관계등록 신고 건수 소폭 감소

서귀포시(서귀포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한웅)20226월말 기준 시청과 읍면사무소(5개소)에서 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 건수는 28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2966건에 비해 80(2.6%) 감소한 것으로 주된 감소유형은 개명신고로서 전년 동기(299) 대비 99(33.1%)이 감소하였고 가장 많이 증가한 신고유형은 사망신고로서 전년 동기(595) 대비 208(34.9%)이 증가하였다.


올해 상반기 신고내역을 보면 사망신고가 803(2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혼인 478(16.6%), 출생 419(14.5%), 이혼 201(7%), 개명 200(6.9%), 기타 785(27.2%)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을 통한 온라인 신고 또한, 114(개명 81, 등록기준지변경 29, 가족관계등록부정정 1, 기타 3)으로 전년 동기 117(개명 112, 가족관계등록부정정 2, 기타 3) 대비 3(2.6%)이 감소하였다.


이는 작년 7월부터 등록기준지변경 온라인신고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명신청 사례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인 신고 건수가 감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혼인, 출생 등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는 포토존을 운영하는 등 딱딱한 관공서 분위기를 탈피하고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온라인신고 홍보 강화 등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시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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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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