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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예비맘, 임신·육아 교실 운영

제주시동부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임신·육아 교실 프로그램을 하반기에는 대면으로 운영한다.

 

임신·육아 교실은 동부보건소 관내에 등록된 임산부 대상으로 총 6회로 운영된다. 이번 교육을 끝으로 올해 마감된다.


이번 8월에 진행될 임신·육아 교실은 성공적인 모유 수유 방법, 초기 이유식, 아이 울음 대처법 등 신생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기획됐다.

 

교육 신청은 오는 7월 말부터 전화상담 및 보건소 방문을 통해 선착순 신청받는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제주시 동부보건소 관계자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임산부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임신·육아 교실은 지역 내 임산부와 출산부 그 가족 15명을 대상으로 출산용품(모빌) 만들기를 진행했다.

 

 

서비스 신청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동부보건소 모자보건실(728-4202, 16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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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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