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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교통안전 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12일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발맞춰 초등학교 일대에서 협력단체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

 

 

기존 도로교통법의 경우 보행신호가 빨간불이고 보행자가 없을 시 진행할 수 있었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의 경우 보행자가 없고 주변에 보행 대기자도 없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단 멈춰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올 들어 도내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2건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함께 보행자 보호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내용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돌입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 등교시간에 맞춰 4개교(아라초,오라초,송당초,동홍초)를 중심으로 보행자 안전의무 준수 캠페인을 펼쳤다.


이 날 캠페인에서 자치경찰단은 주민봉사대 등과 함께 홍보전단지를 돌리고,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행자 안전의무 강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일에 힘썼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겠다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협력해 보행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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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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