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18.4℃
  • 흐림강릉 16.7℃
  • 구름많음서울 19.4℃
  • 흐림대전 17.9℃
  • 흐림대구 19.1℃
  • 연무울산 18.2℃
  • 흐림광주 18.6℃
  • 흐림부산 18.4℃
  • 흐림고창 17.7℃
  • 제주 17.6℃
  • 구름많음강화 17.9℃
  • 흐림보은 17.4℃
  • 흐림금산 16.1℃
  • 흐림강진군 15.9℃
  • 흐림경주시 20.7℃
  • 흐림거제 16.5℃
기상청 제공

자치경찰단,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교통안전 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12일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발맞춰 초등학교 일대에서 협력단체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

 

 

기존 도로교통법의 경우 보행신호가 빨간불이고 보행자가 없을 시 진행할 수 있었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의 경우 보행자가 없고 주변에 보행 대기자도 없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단 멈춰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올 들어 도내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2건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함께 보행자 보호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내용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돌입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 등교시간에 맞춰 4개교(아라초,오라초,송당초,동홍초)를 중심으로 보행자 안전의무 준수 캠페인을 펼쳤다.


이 날 캠페인에서 자치경찰단은 주민봉사대 등과 함께 홍보전단지를 돌리고,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행자 안전의무 강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일에 힘썼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겠다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협력해 보행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