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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교통안전 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12일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발맞춰 초등학교 일대에서 협력단체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

 

 

기존 도로교통법의 경우 보행신호가 빨간불이고 보행자가 없을 시 진행할 수 있었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의 경우 보행자가 없고 주변에 보행 대기자도 없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단 멈춰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올 들어 도내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2건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함께 보행자 보호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내용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돌입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 등교시간에 맞춰 4개교(아라초,오라초,송당초,동홍초)를 중심으로 보행자 안전의무 준수 캠페인을 펼쳤다.


이 날 캠페인에서 자치경찰단은 주민봉사대 등과 함께 홍보전단지를 돌리고,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행자 안전의무 강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일에 힘썼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겠다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협력해 보행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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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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