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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항만질서 확립…무단 주·정차 집중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질서 확립을 위해 1일부터 15일까지 제주항내 무단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6월 한 달간 계도기간에 항만 순찰 차량을 이용한 앰프방송 등을 통해 집중 홍보와 지도를 병행하고 144건에 대해 계도장을 발부했다.




15일간 실시되는 집중단속은 주간에는 항만 내 차도 등에 10분 이상 무단 주정차 행위, 야간에는 화물(여객)자동차의 밤샘 주차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행위가 적발될 경우 화물(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 항만 입주업()체 소속 차량에 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항만법에 따른 경고 처분은 물론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의 협조를 통해 항만 출입통제 등의 제재도 이뤄질 수 있다.

 

이상권 제주도 해운항만과장은 제주항 내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집중단속이 진행되는 만큼 제주항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에는 일일 여객선 5~7, 화물선 10여척, 관공선 20 40여 척이 접안하며, 평균 3400여 대의 차량이 입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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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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