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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찾아가는 예약지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 내 50여개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 코로나19 접종 예약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해외인구유입 등 변이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감염시 치명율이 높아짐에 따라 어르신 4차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4차 접종은 19621231일 이전 출생자 중 3차 접종 후 4개월(120)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며 네이버, 카카오톡 잔여백신으로 예약하거나 의료기관 유선확인 후 예비명단으로 당일접종이 가능하고, 보건소 콜센타 전화(064-760-6232)7일 후부터 예약된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이번 예약 지원은 전화통화가 어려워 예약이 여의치 않는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을 찾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예약시스템에서 확인 후 접종 내역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연계하여 빠른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며 예방접종으로 위중증 및 사망 예방이 가능한 만큼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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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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