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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관리에 들개 포획까지 척척,자치경찰단 동부행복센터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 동부행복센터가 중산간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번영로는 기상 악화 시 안개가 잦은 도로로 동부행복센터에서 중점 교통순찰을 실시하는 구간이다.

지난 21일 오전 830분경 번영로에 짙은 안개가 깔리면서 대형화물차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센터는 교통사고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현장 관리를 도맡았다.

 

지난 24일 오후 8시경에는 가축이 등산로를 막고 있어 아부오름 정상에서 수 십분 째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동부행복센터로 접수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따르면, 아부오름 등산로 일대에 안개가 짙어 등산객을 찾기 어려웠으나 20여분의 수색 끝에 등산객을 발견하고, 길을 가로막은 소떼를 몰아 어린이를 포함한 일가족 9명이 안전하게 하산하도록 도왔다.

등산객 A씨는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소떼가 길을 막고 있어 난감하고 아이들이 있어 함부로 지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치경찰관들이 신속히 조치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전했다.



 

25일에는 중산간 마을 주민 200여명이 참가한 우리동네 7530 건강걷기행사가 구좌읍 일원에서 열리자 주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고 숲길을 걸을 수 있도록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교통을 관리했다.

행사 관계자 B씨는 지금까지 이렇게 성심성의껏 교통관리를 해준 곳이 없었는데 감동이었다면서 동부행복센터가 있어 우리 동네가 든든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27일 낮 12시경에는 동부행복센터로 선흘리 숲길을 걷고 있는데 소떼가 나타나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숲길 산책로를 소 13마리가 막고 있어 방문객들이 진입조차 못하고 있었고, 일부 소들은 인가까지 내려온 상황이었다.

동부행복센터 경찰관은 조천읍사무소 직원과 협업해 3시간 동안 숲길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소떼를 한 쪽으로 몰아넣고 인식표 등을 확인, 주인을 찾는 데 성공했다.

주인 C씨는 누군가 실수로 방목지 울타리 입구를 열어놓아서 소들이 밖으로 나갔는데, 3일 밤낮을 찾으러 다녔다평생 키워온 소를 한 순간에 잃어버릴 뻔 했는데 이렇게 찾아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28일 덕천리 소재 소 농장 주인 D씨가 동부행복센터로 얼마 전에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피 냄새를 맡고 농장 주변으로 들개들이 계속 출몰하고 있다고 연락을 했다.

신고자의 말대로 현장에서 들개 2~3마리가 농장주변을 서성거리는 것을 확인했으며, 즉시 포획틀을 설치해 들개 1마리를 포획했다.

또한 현재는 추가 포획을 위해 포획틀을 계속 설치해 놓은 상황이다.

주인 D씨는 들개가 송아지를 공격할까봐 낮에도 밤에도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면서 어디 연락할 곳도 없었는데 자기 일처럼 처리해주는 자치경찰이 있어서 너무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중산간 지역에 여행객들이 많이 오고, 오름과 숲길 주변에서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는 상황에서 동부행복센터는 경찰·행정·소방 등 사무 구분보다 주민과 여행객의 안전을 우선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동 치안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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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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