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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위촉식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는 지난 28일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협의체는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 전담형 공립 요양원 등 유관기관 및 단체, 치매가족 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사회 치매 관리를 위한 공동협력을 목적으로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보고와 함께, 치매관리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보건소 관계자는논의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며,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아갈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

기타문의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64-760-6125로 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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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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