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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제124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 개최

기업경영에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반영한 ESG확대가 뉴노멀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대응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2050 탄소중립 선언은 기업 부담 가중과 경영압박으로 작용하는 만큼, 새 정부는 중소기업 생존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부동석)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농협·제주은행이 후원하는 124차 제주경제와 관광포럼이 도내 기업체·유관기관장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8일 오전 메종글래드 제주 1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의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초청하여, '최근 ESG동향과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먼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ESG정보 표준공시(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맞춰, 미국 등 선진국은 각종 ESG 관련 사항을 법제화하고 있다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상장기업 탄소배출량 정보 공개 의무화 규제안EU녹색산업 분류체계 구축을 예로 들며, 세계경제 흐름에서 ESG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우 부회장은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ESG 경영에 발맞추어 가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게 된다.”, ESG경영은 중소기업의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새 정부의 ESG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우 부회장은 새 정부는 ESG 등 지속가능 성장모델의 확산을 기조로 공약을 건 만큼,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 , 환경(E)분야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의 재검토’, 사회(S)분야에서는 디지털 플렛폼의 불공정행위 규제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지배구조(G)분야에서는 기업분할 요건강화를 위한 상법개정안 발의등을 예로 들었다.

 

우 부회장은 이어서, “이러한 정부 정책에 맞춰, 기업도 ESG경영을 실천해야하지만,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재, 자금의 압박 등 쉬운 현실은 아니다.” 라며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만의 새로운 ESG 공시, 법안 제정은 기업에 새로운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부회장은 이렇게 급변하는 대외 흐름에 표류하는 경제계를 규합하는 것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역할이라고 설명하며, 지난 5월 개최한 시대환경변화와 국민요구에 입각한 기업가정신 선포식’, 경제·사회 전반의 이슈와 제안에 대한 정책투표 시스템인 대한상의 소통플렛폼등을 예로 들었다.

 

끝으로 우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힘으로 ESG 경영실천이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ESG 아젠다 그룹회의를 구성했다.”고 말하며, “ESG와 관련된 경제계의 정책 발굴과 정부 소통, 그리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ESG 지원 협력 사업 참여 등이 본 회의의 주요 사업이다.”라고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이끌어나가야 함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제27회 행정고시를 최연소 수석으로 합격하여 공직생활을 시작해, 주미한국대사관 상무공사참사관, 지식경제부 통상협력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국내 산업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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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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