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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저소득층 대상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카드로 27일부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으로 약 25000가구39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은 13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인 가구인 경우 40만 원을 지급하고 보장시설수급자는 120만 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인 경우 30만 원을 지급 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각기 다르게 지급된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대상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카드를 지급 받게 되며 카드 수령 다음 날에 지원 금액(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금요일에 카드를 받는 경우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지급기간은 627~729일이며 지급이 시작되는 첫 주인 627일부터 71일까지는 5부제로 지급할 예정이다.

 

가구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대상, 화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2, 7인 대상에게 지급한다.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유흥·향락·사행·레저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20221231일까지 전액 사용해야 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최근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도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긴급 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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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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