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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공모사업 선정


 

서귀포보건소(소장 오인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허약·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손목시계형 활동량계, 블루투스 연동이 가능한 혈압·혈당·체중계 및 AI 생활스피커)를 제공하여 보건소 전문인력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건강습관 개선을 유도하고 모바일 앱을 활용한 오늘건강앱을 이용하여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는 제외된다.


서귀포보건소는 2명의 신규인력 추가 채용하여 기존 7명의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과 함께 올해 하반기 150명을 목표로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만반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AI·IOT 활용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함께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능력과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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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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