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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여 소상공인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시기에 맞춰 도내 소상공인의 근로자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되도록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전면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1인당 6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금액의 80%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 2분기 지원금(‘22. 8월 지급)부터는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 대상에 선정돼 현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2분기 분 지원금부터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모두 지원받아야 함)에 참여하는 근로자 10미만의 사업장 중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으로 이전과 같다.


이번 사업은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지원은 자동 종료된다.(두루누리 최대 지원기간은 3)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 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710-4420), 온라인(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또는 이메일(fe1207@korea.kr)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공고번호-2375)를 확인하거나 일자리과(710-3793, 3796)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면 사회보험료 신규 가입 유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더 많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현재까지 267개 기업(352명 근로자)에 총 9800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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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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