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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분야 보조금사업 사후관리 강화

제주시에서는 오는 627일부터 축산분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건축물은 10, 기계장비는 5년이 지나지 않은 1184(72개 사업11832000 만 원)이다.

 

점검반은 축산과장을 반장으로 각 6개 팀 28명으로 구성해 팀별 사업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원된 시설 또는 장비의 활용 여부, 사업장 운영 상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유무 등을 확인한다.

 

특히, 등기부등본, 면세유 관리 카드 등 관련 서류조사 등을 통하여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현장 점검 시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 준수 및 깨끗한 축산사업장 조성을 위한 농가 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 및 보조금 회수, 향후 보조금 지원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며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관리에 대한 농가 인식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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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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