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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분야 보조금사업 사후관리 강화

제주시에서는 오는 627일부터 축산분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건축물은 10, 기계장비는 5년이 지나지 않은 1184(72개 사업11832000 만 원)이다.

 

점검반은 축산과장을 반장으로 각 6개 팀 28명으로 구성해 팀별 사업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원된 시설 또는 장비의 활용 여부, 사업장 운영 상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유무 등을 확인한다.

 

특히, 등기부등본, 면세유 관리 카드 등 관련 서류조사 등을 통하여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현장 점검 시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 준수 및 깨끗한 축산사업장 조성을 위한 농가 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 및 보조금 회수, 향후 보조금 지원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며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관리에 대한 농가 인식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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