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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힐링강좌와 농작업 안전교육’교육생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배)농업인 힐링강좌와 농작업 안전 교육과정교육생 50명을 23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 육성 및 농업 생산력 향상으로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713일과 202회에 걸쳐 농업인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주요내용은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 실천 캠페인(결의문 낭독) 업인 근골격계 유해요인과 농작업에 인간공학의 적용 통증 완화 테이핑 요법 농업인 사고사례 및 유형별 안전관리 제주 물(지하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농업인을 위한 웃음치료 등이다.

 

농작업에 항상 따라오는 근골격계 질환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2020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조사결과를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84.6%에 달한다.

 

상생활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연쇄적인 신체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는 취지 아래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과 통증완화 요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 육성을 추구한다.

 

나아근골격계 질환 예방 실천캠페인을 실시하고 농작업 안전 보호장비 보급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여갈 예정이다.

 

신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50명을 선착순 모집할 예정이며 팩스(760-7699)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자원팀(760-7623)으로 문의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지예 농촌지도사는 이번 강좌가 농민을 괴롭히는 농부증(농사짓는 농민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포괄하는 말)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농촌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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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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