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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공공임대주택 793개 전 세대 임대료 동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는 이번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JDC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년간 동결한다.

 

현행법상 공공주택 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JDC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길어짐에 따라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임대조건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JDC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은 갱신계약이 도래되는 입주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이번 조치로 JDC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전체 세대인 총 793세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에게 이번 동결 조치가 주거안정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JDC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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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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