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4.5℃
  • 맑음서울 4.3℃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3.9℃
  • 맑음광주 5.3℃
  • 맑음부산 4.7℃
  • 맑음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10.5℃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음주단속 현장서 고액·상습 등 체납차량 단속

서귀포시는 제주도청 세정담당관, 서귀포시 경찰서와 함께 20여명으로 지난 17일 밤 730분부터 9시까지 삼매봉 삼거리 음주운전 단속과 합동하여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세금 체납 자동판독 시스템이 탑재된 영치 전문 차량을 활용,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번호판 조회를 통해 체납차량을 적발할 방침이다.



체납차량 단속기준을 보면 자동차세 1회 체납자는 영치예고, 2회이상은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및 대포차등 불법명의 차량은 현장에서 족쇄 봉인 및 강제 견인조치하여 공매를 실시한다.


차량 과태료는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30만원 이상일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는 이날 단속현장에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6(체납금액 300만원) 적발하였으며 이 차량들에 대해서 영치예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납부독려를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서귀포경찰서 등과 함께한 야간 합동단속 으로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한층 고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체납 차량에 대해 총 667대를 영치 및 영치예고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등에 무단방치된 대포차등 총 13대를 추적 조사하여 12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11대를 공매 진행 중에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