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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음주단속 현장서 고액·상습 등 체납차량 단속

서귀포시는 제주도청 세정담당관, 서귀포시 경찰서와 함께 20여명으로 지난 17일 밤 730분부터 9시까지 삼매봉 삼거리 음주운전 단속과 합동하여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세금 체납 자동판독 시스템이 탑재된 영치 전문 차량을 활용,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번호판 조회를 통해 체납차량을 적발할 방침이다.



체납차량 단속기준을 보면 자동차세 1회 체납자는 영치예고, 2회이상은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및 대포차등 불법명의 차량은 현장에서 족쇄 봉인 및 강제 견인조치하여 공매를 실시한다.


차량 과태료는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30만원 이상일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는 이날 단속현장에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6(체납금액 300만원) 적발하였으며 이 차량들에 대해서 영치예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납부독려를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서귀포경찰서 등과 함께한 야간 합동단속 으로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한층 고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체납 차량에 대해 총 667대를 영치 및 영치예고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등에 무단방치된 대포차등 총 13대를 추적 조사하여 12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11대를 공매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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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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