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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음주단속 현장서 고액·상습 등 체납차량 단속

서귀포시는 제주도청 세정담당관, 서귀포시 경찰서와 함께 20여명으로 지난 17일 밤 730분부터 9시까지 삼매봉 삼거리 음주운전 단속과 합동하여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세금 체납 자동판독 시스템이 탑재된 영치 전문 차량을 활용,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번호판 조회를 통해 체납차량을 적발할 방침이다.



체납차량 단속기준을 보면 자동차세 1회 체납자는 영치예고, 2회이상은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및 대포차등 불법명의 차량은 현장에서 족쇄 봉인 및 강제 견인조치하여 공매를 실시한다.


차량 과태료는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30만원 이상일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는 이날 단속현장에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6(체납금액 300만원) 적발하였으며 이 차량들에 대해서 영치예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납부독려를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서귀포경찰서 등과 함께한 야간 합동단속 으로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한층 고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체납 차량에 대해 총 667대를 영치 및 영치예고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등에 무단방치된 대포차등 총 13대를 추적 조사하여 12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11대를 공매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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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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