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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조례 1호 어업인수당 조례 상임위 통과

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주민청구조례안(대표발의 좌남수의장)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강성균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수산업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이므로 농업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어업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타지자체에서는 농어민수당 또는 농어업인수당으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민수당 조례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정은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현재 농민수당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하반기에 어업인수당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농민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운영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길호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현재 농사만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으로 인해 농민수당 지급대상에 제외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어업인수당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종합소득금액 등 지급제한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본 조례안은 2022113일부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을 도에서 업무이관을 받은 후 최초로 발의되는 주민조례로써 좌남수의장이 대표발의하여 제2차 본회의(621)에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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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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