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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옥 건립 건축설계 공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 이하 공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옥을 건립하기 위해 국내외 설계안을 공개 모집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옥은 공사의 새로운 도약 기회를 마련하고, 제주삼다수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여 고유의 특징과 상징성을 살린 제주의 랜드마크로 건립할 예정이다.


 

공사는 제주시 도련일동 14,300 부지에 총사업비 294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0,765규모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옥 건립(2025년 준공 예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 건축가 누구나 이번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인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인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참여해야 한다.

 

613()부터 614()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옥 설계공모’ JPDC 홈페이지(www.jpdc.co.kr)에서 참가 등록을 받으며, 참가 등록자에 한해 824()까지 설계안을 접수한다.


이후 기술검토와 작품심사를 거쳐 98()에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일정과 설계 지침, 참가 등록 방법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JPDC 홈페이지(www.jpdc.co.kr) 사업분야 내 건축설계공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의 및 세부 사항은 공사 스마트사옥 추진 TFT(064-780-38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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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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