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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서귀포 노인장애인과장 정창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아시나요

서귀포 노인장애인과장 정창용

 



공직자에게 청렴한 마음가짐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이따금 뉴스에 비춰지는 공직자의 비위는 허탈감과 실망감을 준다.

공직자의 비위는 사회경제적 파장이 크며 이로인한 손실은 막심하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 등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로 수의계약 몰아주기 등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런 이해충돌 상황을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작년 5월 제정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10가지 행위기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으며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공무수행사인에 적용된다.

이중 10가지 행위기준은 신고제출의무와 제한금지로 나눌 수 있는데 5가지 신고제출의무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인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과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제 청렴자율학습 외부 청렴도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부서에서는 청렴한 사무실 분위기를 위해 현장 민원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외부적 감시장치를 만들어도 공직자 자신이 그것을 지킬 마음이 없다면 부정부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 시대를 막론하고 공직자의 기본지침이 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보면 지방관리가 지켜야할 6가지 원칙인율기육조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공직자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내부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높아진 청렴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직자 스스로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전 공직자가 온힘을 다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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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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