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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범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시민들에게‘큰 호응’

서귀포보건소(소장 오인순)에서는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시민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올해 11월 말까지 교육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범시민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은 특수 제작된 차량과 장비를 이용하여 서귀포 시민이 원하는 장소면 어디든 찾아가서 맞춤형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귀포시 소직장인,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9,98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서귀포 시민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소규모 집합교육와 비대면 교육을 병행실시하여 제주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증가시켰으며('1919.1%, '2020.9%),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 인지율도 3% 향상('1891%, '2094%)시킨 바 있다.


오인순 서귀포보건소장은많은 시민이 범시민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절기에는 공무원 및 관광 업계 종사자 교육 대상자들을 적극 확대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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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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