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6.1℃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6.5℃
  • 맑음울산 5.5℃
  • 맑음광주 6.4℃
  • 맑음부산 6.1℃
  • 맑음고창 3.5℃
  • 구름조금제주 8.8℃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심야영업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관리

서귀포시는 심야까지 운영되는 호프·소주방, 유흥·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850곳을 대상으로 6월부터 연말까지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관리한다.


 

이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단계적 일상 회복 분위기에 편승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위반사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청소년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유흥행위 단란·유흥주점의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퇴폐음란 공연 및 도박 등 풍기 문란 행위 음식점 내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청소년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도 병행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귀포시는 청소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 감시활동을 실시하여 법규 위반 88곳에 대해 과태료 58, 영업정지 등 30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청소년이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건전한 식품위생 영업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