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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본격 추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6월부터 11월까지 동부보건소 본관 지상 2 연면적 1,903규모의 동부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공사는 총 사업비 22억여 원을 투입하여 석면 제거, 고성능 창호, 단열재 설치 및 고효율 설비 교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등을 진행한다.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건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통한 에너지 효율 증대, 실내 공기 질 개선 등이 기대된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정부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동부보건소와 신풍보건진료소, 수산보건진료소 등 3개소가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았다.


신풍보건진료소와 수산보건진료소는 지난 1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의 질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부보건소는 5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사무실과 진료업무 등을 보건소 본관 건물 옆 힐링센터와 시민건강증진센터로 이전하여 운영되며, 내부공사가 시작되는 6월 중순 이후에는 일반진료(치과, 물리치료), 건강진단 등 민원업무 일부가 중단된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그동안 노후 된 보건소를 이용하던 지역주민의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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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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