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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되찾는 제주시민 일상, 2022 거리예술제 개막

제주시에서 주최하는 ‘2022 거리예술제가 오는 27일에 연동 누웨모루거리 야외무대, 64일에 칠성로 상점가에서 개막한다.

 

이번 거리예술제는 총 45개팀의 밴드·대중음악·관현악·국악·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27일 저녁 730분부터 연동 누웨모루거리에서는 어쿠스틱 3인조 그룹 하비오, 우쿨렐레 연주팀인 다몰(푸아올레나), 한국무용 단체인 연꽃무용단의 공연이 펼쳐진다.


64일 낮 2시부터 칠성로 상점가거리에서는 난타 공연팀인 제주동백울림소리, 색소폰 연주 공연팀인 느영나영문화예술단, 대중가요 공연팀인 사단법인 한국가수협회제주도지부 공연으로 행사의 화려한 막을 열 예정이다.

 

2022 거리예술제는 79일부터 831일까지 하계 기간 등을 제외하고 연동 누웨모루거리 야외무대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 730분부터 진행되며, 칠성로상점가 거리에서는 매주 토요일 낮 2시부터 운영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2022 거리예술제 개최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거리예술제를 시작으로 그동안 침체 되었던 지역 문화예술 분야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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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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