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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제주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제주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4대 권리 중 안전할 권리실천을 위해 체결했으며, 입주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정서 안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의료진 및 전문가가 버스를 이용해 JPDC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하여 정신건강 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입주민 들에게 스트레스 검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가 월 3회 제공된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안전 서비스를 강화해 전기·가스·소방 등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CCTV 등 안전시설물 설치, 임대주택 보수공사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보금자리 제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거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누릴 4대 권리 실현을 통해 희망의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는 도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할 권리(입주자 소통 플랫폼 구축 등) ()권리(청약 추진 과정 정보 제공 등) 편리할 권리(실시간 상담 시스템 구축 등) 안전할 권리(안전점검 시행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로 구성된 ‘4대 권리를 선정해 도민들에게 다양한 주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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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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