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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미래로 가는 제주, 도민 대통합 열 것”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13도민과 다함께 미래로 가는 제주, 도민 대통합 시대를 열겠다는 숙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는 이날 도지사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항일기념관 창열사와 제주4·3평화공원, 제주호국원을 잇따라 찾아 참배한 후 후보 등록 메시지를 발표했다.

 

오 후보는 오늘은 저를 키워주신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며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아왔던 적폐와 폐단을 없애 미래로 가는 제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을 존중하는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기반으로 세대를 떠나, 이념을 떠나, 진영을 떠나, 계층을 떠나 도민 모두가 함께 승리해 기쁨을 나누는 대통합 시대의 장을 펼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오 후보는 도민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모시면서, 제주의 주인인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도민정부 시대, 제주인의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4·3평화공원을 찾은 자리에서 오 후보는 방명록에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은 계속될 것입니다.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도민 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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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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