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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2년 연속‘전국 1위’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2021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실적에서 전국 17개 시가운데 2년 연속 1(1.66%)를 차지했다.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금액 242700만원, 우선구매율 1.66%2020년 대비 53000만원0.49%증가했다.


우선구매율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우선구매 금액에서는 서울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행정시에서도 제주시는 1.21%(99600만원), 서귀포시는 1.17%(51900만원)로 모두 법정 구매율 1%를 초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 및 기관별로 찾아가는 구매 독려반을 운영해 사업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홍보, 구매방법 및 생산시설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안내를 추진한 결과로 보고 있다.


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직업재활시설 10개소및 장애인생 산품 판매시설 1개소에서 4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생산 및 유통 업무를 하고 있다.


도내 중증장애인 생산품목은 복사용지, 화장지, 상패, 현수막, 인 쇄, 판촉물, 화훼, 제과·제빵, 된장, ·소시지, 호텔, 청소, 소독 방등이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증대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만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더욱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버팀목으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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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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