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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선원 고용지원…어업인 일상회복 뒷받침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규제 완화 등으로 올해 입국 예정인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고용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어선원 고용 불안정으로 조업 능률이 저하되면서 생산력이 감소하는 등 어선어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제주도는 일상회복에 발맞춰 지방비 1억 원을 투입하고, 올해 신규로 입국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도입수수료, 취업교육비, 행정경비 등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국내 입국 외국인 어선원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외국인 어선원 고용 안정화와 더불어 지원정책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어업인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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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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