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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선원 고용지원…어업인 일상회복 뒷받침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규제 완화 등으로 올해 입국 예정인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고용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어선원 고용 불안정으로 조업 능률이 저하되면서 생산력이 감소하는 등 어선어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제주도는 일상회복에 발맞춰 지방비 1억 원을 투입하고, 올해 신규로 입국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도입수수료, 취업교육비, 행정경비 등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국내 입국 외국인 어선원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외국인 어선원 고용 안정화와 더불어 지원정책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어업인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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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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