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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선원 고용지원…어업인 일상회복 뒷받침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규제 완화 등으로 올해 입국 예정인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고용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어선원 고용 불안정으로 조업 능률이 저하되면서 생산력이 감소하는 등 어선어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제주도는 일상회복에 발맞춰 지방비 1억 원을 투입하고, 올해 신규로 입국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도입수수료, 취업교육비, 행정경비 등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국내 입국 외국인 어선원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외국인 어선원 고용 안정화와 더불어 지원정책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어업인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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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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