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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사-수출기업 대면 수출상담회 2년 만에 재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 무역상사 초청 수출상담회오는 16일 제주도 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최근 2년간(20~21) 수출상담회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렸으나 올해는 도내 수출기업과 무역상사 간 오프라인 11 대면 상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출상담회에는 도내 수출기업 34개사와 무역상사 10개사 등 총 44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상담회에 참가하는 수출기업은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을 통해 418일부터 53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무역상사는 해외 유통 협력사 및 제주 산품 수출 이력이 있는 업체를 발굴했다.

 

도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 해외 바이어 제주 초청 수출상담회를 1회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병행 추진해 효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수출상담회 개최 이후 수출기업과 무역상사 간 계약 진행 관리 및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단계별 후속지원(샘플 발송비, 바이어 초청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청정 자연을 담은 고품질 제주상품을 세계시장에 알려 나가겠다, 최근 러-우 사태 및 중국 국경봉쇄 등 글로벌 리스크가 있으나 오프라인 상담회를 통해 잠재 파트너를 발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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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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