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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060 퇴직자 대상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자격이나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


 

제주도는 도내 퇴직 전문인력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원해 취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지난해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로 54,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활동기간은 사업에 따라 올해 10월 또는 11월까지이며, 근무기간 중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생활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다.

 

 

제주도는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3개 사업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50명의 참여자를 모집해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개 사업은 관광약자의 여행서비스를 지원하는 트래블헬퍼 사업 신중년 주도 마을돌봄 소통을 지원하는 마을돌봄매니저 사업 서귀포지역 도서관 및 문화시설 상담을 지원하는 행복이음코디네이터지원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5060 퇴직자는 장년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senior)’ 통해 해당 경력이나 자격에 속한 분야의 사업을 신청하거나 제주고용플러스센터(710-4458)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올해 사업을 시작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많은 전문인력이 사회공헌뿐만 아니라 민간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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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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