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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학생문화원, 역대원장과의 간담회

서귀포학생문화원(원장 박은진)5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운영 방향을 주제로 역대원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은진 원장으로부터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운영 방향에 대한 안내와 각 부장들의 부서별 역점 사업 설명 후, 질의 및 정보 공유의 시간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서귀포학생 문화원 5대 운영 중점인인공지능시대의 감성을 키우는 문화예술 교육’,‘자연과 함께하는 행복한 수련활동’,‘미래의 예술인재를 키우는 예술영재교육’,‘나눔과 회복의 평생교육’,‘쉼과 회복이 있는 공간 개방등에 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관계자는이번 간담회는 역대원장들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고견을 듣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서귀포학생문화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주요 사업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소통과 협력의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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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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