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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학생문화원, 역대원장과의 간담회

서귀포학생문화원(원장 박은진)5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운영 방향을 주제로 역대원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은진 원장으로부터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운영 방향에 대한 안내와 각 부장들의 부서별 역점 사업 설명 후, 질의 및 정보 공유의 시간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서귀포학생 문화원 5대 운영 중점인인공지능시대의 감성을 키우는 문화예술 교육’,‘자연과 함께하는 행복한 수련활동’,‘미래의 예술인재를 키우는 예술영재교육’,‘나눔과 회복의 평생교육’,‘쉼과 회복이 있는 공간 개방등에 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관계자는이번 간담회는 역대원장들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고견을 듣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서귀포학생문화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주요 사업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소통과 협력의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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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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