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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동부보건소, 현장으로 찾아가는 모자보건사업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는 올해부터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으로 찾아가는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한 임산부들이 보건소 방문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고위험 임산부 및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여 맞춤형 방문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를 계속 확대 발굴하고 있다.



올해 신규로 47명의 대상자를 등록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아기와 산모의 건강상태 평가, 산후 우울 선별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임산부와 영유아 관리를 위한 각종 의료비 지원 신청 접수 및 육아 방법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 426, 27일 이틀 동안 30여명을 대상으로 임신과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임신육아교실을 운영한 바, 짧게나마 행복한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며 지속적인 운영을 당부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 영유아 신규 발굴 및 건강관리를 위해 현장으로 찾아가는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저출산 시대에 맞추어 알찬 사업을 운영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 문의는 064-760-6762, 61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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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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